홍철호 전 정무수석, 굽네치킨 유통사 회장 복귀 ‘가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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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크레치코와 플러스원 회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쿠팡 계열사로는 경찰청 퇴직 경위가 쿠팡플필먼트서비스 현장관리자, 고용노동부 6급 직원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부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 직원은 쿠팡페이 전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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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크레치코와 플러스원 회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모두 굽네치킨 관련 업체로, 홍 전 수석과 그의 자녀 소유다. 홍 전 수석은 동생과 함께 지난 2005년 굽네치킨을 공동창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62건의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현행 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총 3건이다. 지난 2023년 3월 경찰청 경정으로 퇴임한 뒤 법무법인 지평으로 가려던 이는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그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화시스템 임원으로 이직하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또 전북도 지방 3급 직원이 대한건설협회로 옮기려고 했다가 같은 판단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들의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했던 퇴직 공직자들 중에는 쿠팡과 쿠팡 계열사로 취업한 이들이 많았다. 올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3급 상당(선임 행정관) 직원은 쿠팡 상무로, 산업통상자원부 3급 상당 직원은 쿠팡 부장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5월 퇴직한 검찰 7급 직원도 쿠팡 부장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쿠팡 계열사로는 경찰청 퇴직 경위가 쿠팡플필먼트서비스 현장관리자, 고용노동부 6급 직원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부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 직원은 쿠팡페이 전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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