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라도 벌려고"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 일당,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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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벌어보고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A(63)씨, B(60)씨와 직원 1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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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줄 몰랐다" 대다수는 전업주부…벌금·징역형 구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A(63)씨, B(60)씨와 직원 1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는 업체에서 일하며 1명당 최소 1억~최대 1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투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로서 생활비를 벌고자 비인가 금융투자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인가 금융투자영업 행위는 해당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제삼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금융감독기관에 적발됐다.
검사는 비인가 투자업체를 운영한 A씨와 B씨에게는 각기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와 거래액수에 따라 직원 14명에게는 벌금 100~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단순히 거래 상대방 요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뿐 과장 광고나 사기 행각은 없었다. 매매가도 거래 상대방과 상의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통상 정해진 값에 팔았다. 전체 매출의 1%를 서로 나눠가져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 역시 대다수가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했을 뿐", "불법인 줄 알았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법 지식에 무지해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11일 오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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