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콜마 부회장 주식 460만주 처분 금지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동한 회장 주식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 최대주주로 복귀
윤 회장 "신뢰 깬 대가 반드시 따를 것"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인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며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담대 6억 제한 후 호가 1억 올리더라"…혼란의 부동산 시장 - 경제 | 기사 - 더팩트
- [李 취임 한달①] 기승전 '경제'…민생회복 '올인' - 정치 | 기사 - 더팩트
- [李 취임 한달②] G7서 복귀 '선언' NATO는 불참 '결단' - 정치 | 기사 - 더팩트
- 국정위 1호 법안 "국가 총지출 5% 이상 R&D 투자"…실효성 우려도 - 정치 | 기사 - 더
- [李 취임 한달③] 이익이 있다면 파격도 감수…내각 인선 퍼즐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추석 전에 끝낸다"…검찰개혁 앞세운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안철수 혁신위'에 달린 국힘 쇄신…'권한 보장 여부' 관건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노소영 고발장 쌓인다…"계속 조사 미루면 고강도 대응" 압박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