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동생이 몰고 세금은 누나가… 한성숙 ‘편법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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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고급 수입차를 동생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44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세금 수백만 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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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억대 자산가 꼼수증여 논란

한성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고급 수입차를 동생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44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세금 수백만 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남동생 A 씨와 2014년식 ‘벤츠 GLK 220 CDI’를 99 대 1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확인 결과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1%의 지분을 소유한 A 씨의 주소로 등록됐고, 자동차 보험 역시 A 씨 부부 명의로만 가입돼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차량 지분을 99 대 1로 나눈 후 소수지분 보유자가 차량을 전유하는 것을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례로 꼽고 있다. 공동명의이지만 A 씨만 차량을 실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여 또는 자산의 대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A 씨는 최소 300만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통상 가족 간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후보자가 2019년 A 씨에게 통상적으로 차량을 양도했을 경우, A 씨는 해당 차량의 당시 표준시가(약 1400만 원)의 7%인 약 100만 원을 취득세로 냈어야 했다. 반면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을 99 대 1로 나눌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한 후보자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해 203만7210원을 A 씨 대신 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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