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지 해제, 과하게 복잡”… 경총, 심의위 과정 삭제 건의

이근홍 기자 2025. 7. 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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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공장 가동중단 장기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이 꼽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선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제 절차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청취’ 범위가 과반수로 규정돼 있어 실제 의견을 행사해야 할 근로자 외에도 노동조합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이에 경총은 불합리한 운영 문제를 유발하는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와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 이밖에 경총은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의 실시 범위 명확화,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법·제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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