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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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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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케타민 11.5mg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수영, 구성: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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