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 녹화·저장…대법 “불법촬영 아냐”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상고심에서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B씨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차례 걸쳐 몰래 녹화하고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B씨가 따지며 화를 내자, 손으로 B씨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아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상해), 이 과정에서 와인잔을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벽지를 오염시킨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겨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촬영 대상은 ‘신체’로 봐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 ‘사람의 신체’는 아니며,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한 것을 ‘촬영’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검사가 상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조항에서 처벌하도록 한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며 “그 영상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비슷한 사건에서도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 처벌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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