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매출 감소 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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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8만명 많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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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20203431qsrx.jpg)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8만명 많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133만개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 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2개월(9월 25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40만명) ▲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만8천명) ▲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 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만5천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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