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음식·소매업 등 56만 사업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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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내수 회복 지원,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간이과세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사업자 14만5000명도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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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679만명, 법인 133만개

[파이낸셜뉴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3일 국세청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이라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다.
부가세 신고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과다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가 포함돼 성실신고 도움자료에도 추가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내수 회복 지원,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 사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매출액이 급감한 1만8000명이 대상이다.
간이과세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사업자 14만5000명도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조기환급, 일반환급을 각각 5일, 11일 앞당겨 8월4일, 8월14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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