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난’ 식당·편의점·커피숍 부가세 납기 2달 연장

정석우 기자 2025. 7. 3.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매출 1년 전 대비 30% 줄어든 식당 등 7월 25일에서 9월 25일로 연장
연 매출 1억 이하 간이 과세자 14만5000명도 대상...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커피숍, 모텔, 편의점 등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달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 한 골목 상권의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1~6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 25일로, 신고 대상자는 679만명(개인 546만명, 법인 사업자 133만명)이다. 이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 56만3000명은 납부 기한을 9월 25일로 2달 연장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40만명은 음식·숙박·소매업·건설·제조업 분야 사업자 가운데 작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1만8000명은 작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등 ‘수출 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로서 작년 하반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경우다. 음식·숙박·소매 업종 간이 과세자(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14만5000명도 9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56만3000명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납기 연장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감소 등 납기 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가급적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기 연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하면 된다.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부가세 납기 연장 대상자도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 ARS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