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법원 선고 확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정태윤 2025.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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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34)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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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유아인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34)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2종,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은 "피고인은 오랜 시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판시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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