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도 국회의원 국회 출입 못 막는다"…계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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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계엄법 개정안에 이어 전날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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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oneytoday/20250703115733467hgjd.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 군·경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안도 담겼다. 국회의장이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이 국회 경내에 들어서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각·장소, 출석자 수와 출석자에 대한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 문구와 비상계엄 해제 뒤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 연기권 등도 각각 삭제했다.
법사위는 계엄법 개정안에 이어 전날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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