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성급 호텔서 ‘수입 소고기’ 허위 제보한 4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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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3일 대구의 5성급 호텔에서 수입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거짓 내용을 제보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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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3일 대구의 5성급 호텔에서 수입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거짓 내용을 제보했다. 그는 단속이 나오기 이전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근태 불량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 측에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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