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이틀 앞둔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60만 명 동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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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3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전날 60만 명을 넘어섰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60만2,600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도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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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원 이어 역대 두 번째 인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6월 말 제출돼 한 달간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수다.
3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전날 60만 명을 넘어섰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60만2,6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달 5일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지만, 아직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견해차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6·3 대선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지난 5월 27일 전국에 생방송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중 그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을 위해 그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게 이 의원 측 해명이었으나, ‘여성 폭력 재생산’이라는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도 아직 없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일(의원직 제명)이 벌어지리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 의원 규탄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 의원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인권 존중은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인사말에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의원 징계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지난달 30일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이 의원 관련 청원은) 국민적 공분과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불신을 보여 준다”며 국회 윤리심사·징계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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