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록스 베꼈다” 인도서 상표권 소송 6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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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미국의 유명 신발 브랜드인 '크록스'가 인도 기업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을 6년 만에 재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2일 인도 고등법원은 크록스가 2016년 인도 기업 6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심리를 계속하도록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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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미국의 유명 신발 브랜드인 ‘크록스’가 인도 기업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을 6년 만에 재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2일 인도 고등법원은 크록스가 2016년 인도 기업 6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심리를 계속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인도 고법은 “크록스가 낸 소송을 각하한 판결은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각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록스는 자사 제품과 형태가 같은 신발을 판매했다며 스위스에 본사를 둔 ‘바타’ 인도법인을 비롯해 인도 신발업체 ‘릴락소’ 등 6개 사를 상대로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이 2019년 해당 소송은 기술적 이유로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하자 항소했습니다.
크록스는 원심 소송에서 자사의 대표적인 상품인 ‘클로그’ 신발을 경쟁사들이 명백하게 모방한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소된 기업 중 한 곳인 리버티는 크록스가 해당 디자인을 만든 원조가 아니라며 다른 기업이 먼저 사용한 클로그 모양을 모방했다고 맞섰습니다.
크록스는 앞서 2021년에도 클로그 모조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월마트를 포함한 20여개 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인도 고법의 이번 결정이 이탈리아 명품 패션업체인 ‘프라다’가 밀라노 패션쇼에서 인도 전통 신발과 유사한 ‘T자 스트랩’ 샌들을 선보였다가 인도에서 논란을 일으킨 시점에 나왔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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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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