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60억 피해”…간장게장 식당에 초상권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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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광고 모델료 등을 기준으로 예상 피해액을 약 6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청구액은 6000만원이었고 법원은 5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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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광고 모델료 등을 기준으로 예상 피해액을 약 6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청구액은 6000만원이었고 법원은 5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비롯됐다. 드라마에서 박서준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이후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 주인 A씨는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약 5년간 식당 내외에 게시하고,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서준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서준 측은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을 약 6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원이었다”면서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계산한 뒤, 상대방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장면이 사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식당 규모, 영업 업종, 침해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나,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요구에 대응조차 하지 않는 등 악질적인 행위가 지속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과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확인되고 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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