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미소 짓고 하이파이브"한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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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흡연 및 교사, 수면제 불법 처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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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흡연 및 교사, 수면제 불법 처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 일부 팬들은 유아인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자 대법원 앞에서 미소를 짓거나, 서로 하이파이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이유 삼아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등을 불법 처방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23년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마약을 했고, 동행한 유튜버 A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혐의도 있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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