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다 주차장 교통 사고…3세 아동 숨져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5. 7.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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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퇴근을 위해 운전하다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모 기관 직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모 기관 주차장에서 퇴근을 위해 운전하다 아동 B(3)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북도의 모 기관 직원인 A씨는 퇴근 후 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에 있던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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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퇴근을 위해 운전하다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모 기관 직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모 기관 주차장에서 퇴근을 위해 운전하다 아동 B(3)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북도의 모 기관 직원인 A씨는 퇴근 후 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에 있던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에 놓인 아동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추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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