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판다”… 허위제보한 5성급 호텔 조리사 징역형
대구/노인호 기자 2025. 7. 3. 11:34
성희롱 등으로 사직권고 받자 앙심품어
대구고법, 지법 청사./뉴스1

자신이 일했던 5성급 호텔 내 식당에서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허위 제보한 40대 전 호텔 조리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뒤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뒤 이를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 등으로 사직권고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호텔과 관련 직원 등이 유·무형의 피해를 봤다. 또 피해 회복이 어렵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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