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있는데 수도권 청약 당첨? 팔고 와라”…정부, 매도 각서 써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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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후속방침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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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文정부 규제 사실상 부활” 평가
토허제 약정서 체결도 구제 대상 제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k/20250703152712257wtye.png)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우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금·잔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잔금 대출은 회수된다.
기준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청약 당첨인 경우로, 기존 주택은 해당지역 내에 있든 그외에 있든 무조건 처분해야 대출이 나온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이번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됐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2년 반만에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23년 1월 3일 윤석열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때 사라진 바 있다.
대출을 금지시킨 이번 정부의 대책은 문재인 정부 때 ‘처분 의무’를 부과한 것에 비해선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잔금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을 치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이번 세부지침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의 주택 매매에 대해 매매약정서까지만 체결된 경우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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