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현장점검 서울 전역·수도권까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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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했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 대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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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때까지 위법 엄정대응”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d/20250703111937267lwkx.jpg)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했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 대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허위 자금조달계획서나 대출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 위법행위에 대대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을 서울 및 과천·성남·분당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늘린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자금조달,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만일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편법대출도 점검한다. 최근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나선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일정금액 이상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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