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피한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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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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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3일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아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지난 2월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풀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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