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5천명 모여 집회…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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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대규모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우(56)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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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대규모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우(56)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봉산오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이상이 함께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고시하고 있었다.
노조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49명씩 8개 구간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경찰이 해산 명령을 했지만 불응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수천명 이상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 계획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점을 알고 일부러 축소, 이른바 쪼개기 신고를 했다. 예상치 못하게 집회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백명씩 증가하던 때고 백신 개발도 안 된 상태였다. 집회 제한 외에는 확산 예방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고시를 위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판사는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폭력적 행동을 수반하지 않아 이런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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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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