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에너지, 공장 사용승인 후 녹지 훼손 등 불법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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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폐기물처리 관련 공사를 추진 중인 한 업체가 관할 지자체 몰래 녹지를 훼손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이 들어선 부지에 폐기물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 사하구로부터 적발됐는데,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조경 면적 변경 민원을 제기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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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무단 훼손에 불법가설건축물 사무실 사용
사하구청 적발에도 조경 면적 변경 신청 등 편법
![HLB에너지가 사용승인 이후 사하구청 몰래 녹지를 훼손하고 불법전용했다. [사진=최화철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inews24/20250703111341933jirw.jpg)
[아이뉴스24 최화철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폐기물처리 관련 공사를 추진 중인 한 업체가 관할 지자체 몰래 녹지를 훼손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이 들어선 부지에 폐기물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 사하구로부터 적발됐는데,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조경 면적 변경 민원을 제기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해 논란이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HLB에너지는 지난 2024년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427-1번지 일원에 4,369m²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지난 4월 사하구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사용승인 이후 공장 내 녹지를 훼손한 데다 당초 사하구에 제출한 조경구적도에도 없었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건축법 42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5조에 따르면 법정 조경 면적은 대지 내 15%로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과의 조화, 주변 환경 조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HLB에너지는 이를 무시하고 사하구 몰래 불법가설건축물은 물론 녹지훼손 등 불법 행위를 이어왔다.
사하구 허가 없이 기존 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전용을 강행한 셈이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 공장 증축 공사 현장 내 불법가설건축물 [사진=최화철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inews24/20250703111343565vhdw.jpg)
HLB에너지는 불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HLB에너지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인지 도면상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위법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하구는 해당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하구청의 행정처분 예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최근 조경 면적 변경을 신청했다.
지자체에 조경계획도 등 변경될 조경 면적에 대한 계획 제출이 우선인데 이미 조경을 훼손한 이후 조경 면적 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가설건축물 미신고와 녹지 훼손 등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사업자로부터 조경 변경 신청 민원이 제기돼 녹지과와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라면서 "협의가 안되면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최화철 기자(fireir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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