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철창행 면했다 ‘징역 1년-집유 2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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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종됐다.
3일 대법원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1회 프로포폴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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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종됐다.
3일 대법원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1회 프로포폴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이 투약한 양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수면제 1,100여 정 등으로 밝혀졌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진행된 2심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를 반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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