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보험사 책무구조도 3일 본격 가동

박성준 2025. 7.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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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인 책무구조도를 3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책무구조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임과 역할을 문서로 만든 '책임 지도'로, 책무기술서(텍스트)와 책무체계도(도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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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은행 이어 보험권에도 적용
CEO책임 명문화 ‘금융판 중처법’
업계 “단계적, 차등적 접근 필요”

보험업계가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인 책무구조도를 3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책무구조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30개 보험사 적용이 첫발을 뗀 가운데, 각 보험사 규모에 따라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옥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 30개사(생명보험회사 19개·손해보험회사 11개)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양생명·DB생명·푸본현대생명·코리안리 등도 전날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임과 역할을 문서로 만든 ‘책임 지도’로, 책무기술서(텍스트)와 책무체계도(도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다. 금융권에선 앞서 지주·은행권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됐다.

올해 초부터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대부분 보험사가 제도 도입을 미리 준비해 온 만큼 시장 혼선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연초 주주총회를 통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마쳤고, 시범사업에 불참했던 보험사들도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 마련에 나섰다. KB라이프는 금융감독원의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구조 지적에 따라, 지난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이 경영진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효과에 대한 의문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사의 부담이 동시에 제기된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나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가 내부통제 책임과 연결될 수 있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이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과 회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다 보니 실무적으로도 이를 받치는 것이 버겁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사들은) 특화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앞세워야 하는데, 내부통제 체계가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형 보험사의 경우 등기·비등기 임원을 합쳐 60명 안팎의 임원진을 두지만, 중소형사는 10~20명 수준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소수 임원에게 책임이 집중돼 인수·심사·판매 등 이질적인 업무 책임을 동시에 맡을 수 있고, 책임 분담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책임 전가에 대한 우려도 키울 수 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는 제도적 정합성이 높지만, 회사 규모나 조직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은 중소 보험사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호주 등 해외 사례처럼 일정 기준 이하의 회사는 책임 체계 일부 항목을 완화하거나,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 현장 안착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주 묻는 질의사항이나 모범 사례집 배포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자산 규모나 조직 구조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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