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탄압론 유아인, 집행유예 확정

이선명 기자 2025. 7.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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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료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어온 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알렸다.

유아인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따르면 검찰은 유아인 마약을 수사하면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이어왔고 담당 검사는 자신의 승진의 도구로 이를 활용했다.

경찰 또한 유아인을 수사하며 비공개 소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청 소속 한 제보자는 “유아인의 정치적 행동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윗선에 찍혔기 때문에 A검사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서울청 마약수사대와 협업해 유아인을 죽이려고 했고 그때 A검사가 차장검사로 진급했다”고 했다.

또한 “A검사가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이슈를 유아인 이슈로 덮어준 공로를 인정받아 9월달 검찰 인사에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이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담당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그 판사 이름이 지귀연 판사”라고 했다.

열린공감TV는 “그 당시 지귀연 판사와 검찰이 유아인을 엄청 면박 주고 완전히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창피를 줬다고 한다”며 “공황장애로 과다 처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이라든가 진짜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거덜 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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