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내달 8일까지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돼 있는 신혼부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돼 있는 신혼부부다.
2024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무자녀 8천만 원 이하, 1자녀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9800만 원 이하)과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매입금 2억 8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 관계 전세·매매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순위결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정한 뒤 다음달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출산장려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건진법사가 교환한 '샤넬 신발' 사이즈 250㎜
- '익충'인데 너무 많아 징그러운 '러브버그' 대해부[영상]
- 삼성전자 수련회 영상 역주행…MZ세대의 '레트로 집단주의'
- 필리핀 외식왕국 '졸리비'는 왜 한국 브랜드만 골라 삼킬까?
- 尹정권 거부에 막혔던 상법개정안, 더 강해져 돌아왔다
- 드론사령관 교체, 정보사는 유임…'외환유치' 빌드업이었나
- 李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 美공화 의원 40여명, 트럼프에 韓온라인플랫폼법 시정 요구
-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김성훈 경호처 차장 소환
- 李대통령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