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판매" 허위 신고한 전 호텔 조리사 징역 2년

이성덕 기자 2025. 7.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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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원산지를 속여 육회를 판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 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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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원산지를 속여 육회를 판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 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다.

그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호텔 뷔페 한식 파트 총괄과 총주방장에게 징계나 사직 권고를 받는 등 갈등을 겪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직접 경험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 측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유·무형의 피해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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