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에서 선박 검사와 무선설비 검사 동시 수검 가능해져

염창현 기자 2025. 7. 3.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부울경에서도 선박 검사와 무선국 검사(위성항법시스템과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선내에 장착된 무선설비의 기술적 특성이 전파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과 전파진흥원은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선박 검사와 무선국 검사 시기가 겹친다면 동시에 수검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협력
7~9월 한시적으로 진행… 선박 소유자 불편함 덜어질 듯

앞으로는 부울경에서도 선박 검사와 무선국 검사(위성항법시스템과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선내에 장착된 무선설비의 기술적 특성이 전파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선박 소유자의 불편함이 덜어질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선박 및 무선국 검사를 하고 있다. 공단 제공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 체계를 구축,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는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사천, 인천, 보령, 태안, 당진, 군산, 목포, 고흥, 완도 등에 있는 공단의 13개 지사가 담당한다. 대상은 어선과 일반 선박 1000여 척이다.

소형 어선의 경우 2t 이상(총톤수)을 보유했다면 5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 그 사이에 1종 중간 검사(1회)와 2년 주기의 무선국 검사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 수검해야 하는 까닭에 선박 소유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단과 전파진흥원은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선박 검사와 무선국 검사 시기가 겹친다면 동시에 수검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또 지난해에는 서남권 일부에서 이 체계를 시범 가동했다. 평가 결과, 선박 소유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으며 업무 효율성도 좋아졌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시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과가 좋으면 시행 시기도 늘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두 번의 검사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까닭이다. 아울러 조업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선박 검사와 무선국 검사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미수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일부 선박 소유자들은 이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해진 기간 내의 검사를 기피하기도 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이번 합동 검사 확대 운영은 선박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지역과 적용 범위를 지속해 넓혀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 측도 공단과 협업을 통해 합동 검사의 성과가 계속 커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