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구매자에 배상”…판결 확정

장현은 기자 2025. 7.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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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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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2018년 5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매트리스 제조·판매의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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