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구매자에 배상”…판결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매트리스 제조·판매의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민석 총리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
- 한덕수, 꼼짝없이 팔 붙잡혀 특검행…“대통령 꿈꿨다니 어이없어”
- [단독] 평양 무인기 기종, 부품 뺀 수상한 개조…“추락 언제든 가능”
- 윤석열 “말귀를…” 이 대통령 “그때 만난 분?” 외신기자 질문에 다른 반응
- “하루 30시간이면” 이 대통령 말에 코피 쏟았단 참모진 표정이…
- “조국 사면” 요청에 이 대통령 즉답 안 해…비교섭 야5당 회동
- 리박스쿨 쪽 “카톡방 95%는 댓글 다는 법도 모르는 어르신”
- 잠든 8살·6살 자매 삼킨 불…“에어컨 주변 발화 추정”
- ‘와 이게 얼마 만이야’…삼성전자 주가 9달 만에 ‘63층’
- 김연아 “선 넘는 주접, 댓글 그만”…작심하고 악플러 경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