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전세사기피해 심의 1037건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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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6월11일·18일·25일)를 열고 215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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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대부분 3억원 이하…1~2억원 42.42%
![[서울=뉴시스] 그래프는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결정 지원 현황. 2025.07.03.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10142760lxcx.jpg)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6월11일·18일·25일)를 열고 215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반면 부결된 1114건 중 671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1437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4251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사기피해자 3만1437건 중 내국인은 3만968건, 외국인은 469건으로 내국인의 비중은 98.5% 외국인도 1.5%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아파트 14.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차 보증금은 1억원 이하 1만3172건(41.9%),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만3337건(42.42%),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136건(13.16%)로 대부분 3억원 이하(97.48%)로 나타났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4.09.30. lmy@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10142936lutq.jpg)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6월 25일 기준)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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