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면했다…‘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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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수감 생활을 면했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열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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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열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2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으나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유아인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넘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있고 제대로 잠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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