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전’ 임세진 포함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담당 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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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당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송강·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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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당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발령받은 임세진 사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차 의원은 3일 한겨레에 “어제(2일) 임세진·이정섭·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며 “수일 내 추가 고발장과 징계 요구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 송강 (신임 광주고검장을) 피고발인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차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임세진 등 긴급 출국 금지 사건 검사들, 오늘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2년 전 깊은 실망과 분노로 작성(했던 고발장)”이라고 적기도 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당시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 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때 차 의원 등을 수사·기소한 이들이 이정섭 검사와 임세진 검사, 송강 고검장이었다.
차 의원은 당시 함께 기소됐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과 함께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에 송 고검장과 임 검사가 포함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송강·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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