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通했다···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

수원=손대선 기자 2025. 7. 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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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돼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 등 효과가 기대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2025년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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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주재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 결과물 정부 받아들여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돼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 등 효과가 기대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2025년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적극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경기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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