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계엄 재구성 속도
조윤하 기자 2025. 7.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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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검찰 고위검사 출신이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참모'였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그 과정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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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오늘(3일) 오전 9시 50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온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과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검찰 고위검사 출신이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참모'였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그 과정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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