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성숙 모친, 경작할 땅에 불법건축물···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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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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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경작지에 불법건축물 확인
朴 "책임있는 조치 필요···다른 땅도 확인해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 A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총 4필지의 논과 밭을 소유했다. 이중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는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법적으로 경작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무허가 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신고대장’에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모친 명의의 농지에 실제 경작 없이 불법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현재 양평과 양주 지역에 논, 밭, 임야 등 20개가 넘는 필지에 1000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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