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측 “악질 행위 지속한 식당에 승소...2차 가해 선처·합의 없다” (공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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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36)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도용한 식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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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36)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도용한 식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토록 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박서준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할 당시 해당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방영 이후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당 장면을 활용해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건물 내외에 걸었을 뿐 아니라, 약 6년 간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썸이엔티는 초반 ‘60억 소송’으로 잘못 알려진 것도 바로 잡으며,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했다.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 임을 바로잡습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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