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측, 60억 소송 금액 반박…"청구액 6천만 원…상징적 판결" [공식 입장]

이유민 기자 2025. 7.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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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스포츠한국과 통화에서 "주장한 재산상 손해액이 60억원이었다"며, "실제 청구한 금액은 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서준 측은 해당 사진이 드라마 상의 장면이 아닌, 박서준의 개인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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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경성크리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박서준.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스포츠한국과 통화에서 "주장한 재산상 손해액이 60억원이었다"며, "실제 청구한 금액은 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식당 측에 박서준의 얼굴이 사용된 사진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사진이 내려진 듯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이 반복됐다"며, "전화와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tvN '김비서가 왜그럴까?' 방송 화면 ⓒtvN

박서준 측은 해당 사진이 드라마 상의 장면이 아닌, 박서준의 개인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법원에서 500만 원의 판결을 내린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서준은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유명해졌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식당이 이를 광고에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광고는 엄연히 판매하는 물품인데, 그걸 허락 없이 썼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건 맞다", "박서준이 왜 욕먹지? 촬영한 사업장이라 해도 연예인은 초상권은 돈이다", "허락받고 사용했어야지, 이런 식이면 벌금 500만 원 내고 다 사진 걸지, 누가 정당하게 계약하고 걸겠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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