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측, 60억 소송 금액 반박…"청구액 6천만 원…상징적 판결" [공식 입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스포츠한국과 통화에서 "주장한 재산상 손해액이 60억원이었다"며, "실제 청구한 금액은 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서준 측은 해당 사진이 드라마 상의 장면이 아닌, 박서준의 개인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스포츠한국과 통화에서 "주장한 재산상 손해액이 60억원이었다"며, "실제 청구한 금액은 6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식당 측에 박서준의 얼굴이 사용된 사진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사진이 내려진 듯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이 반복됐다"며, "전화와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서준 측은 해당 사진이 드라마 상의 장면이 아닌, 박서준의 개인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법원에서 500만 원의 판결을 내린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서준은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유명해졌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식당이 이를 광고에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광고는 엄연히 판매하는 물품인데, 그걸 허락 없이 썼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건 맞다", "박서준이 왜 욕먹지? 촬영한 사업장이라 해도 연예인은 초상권은 돈이다", "허락받고 사용했어야지, 이런 식이면 벌금 500만 원 내고 다 사진 걸지, 누가 정당하게 계약하고 걸겠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징어게임3' 케이트 블란쳇 등장에 전 세계가 '깜짝'…후속편 관심↑ - 스포츠한국
- '하트페어링' 현커?…데이트 목격담 뜬 지민・제연→커플 사진 올린 우재・지원 - 스포츠한국
- [인터뷰] '하이파이브' 박진영 "초강력 빌런 표현하려 '양들의 침묵' 안소니 홉킨스 떠올려" - 스
- '유병재♥︎' 안유정, 속살 다 보이는 '아찔' 비키니[스한★그램] - 스포츠한국
- '솔로지옥3' 윤하정, 언더붑 돼버린 비키니 입고 발리 여행…'힘숨찐' S라인 - 스포츠한국
- ‘오겜3’, 마지막 피날레에 쏟아지는 극찬…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선사, 압도적 피날레” -
- "안전한 불륜 위해 임신 여성만 찾는 유부남도"…"상간녀・전처 아이 모두 '혼외자'"('미우새') -
- 신내림 받은 이모, 30대 조카 '불' 고문 사망…부모 "처벌 원치 않아" ('그알') [종합] - 스포츠한국
- 박규영, 속옷만 입고 침대 위 '청순 비주얼' [스한★그램] - 스포츠한국
- 강유석 "1년동안 작품없어 오디션만 다녔는데 인급동 1위라니" [인터뷰] - 스포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