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이란 핵시설 공격' 트럼프 상대 소송 기각
![이란 핵시설 공격 후 미국 기지로 돌아오는 B-2 전략폭격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02449680ucbc.jpg)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이란과 인접한 파키스탄의 한 변호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다수가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했으나 기각됐다.
3일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과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아랍뉴스에 따르면 파키스칸 카라치의 한 법원은 전날 변호사 잠쉐드 알리 코와자가 지난달 24일 낸 소송과 관련해 파키스탄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코와자의 변호인 자파르 압바스 자프리는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B-2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들을 공격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해당 범죄에 따른 충격이 파키스탄 전역에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자프리는 이어 당시 공격으로 자신의 의뢰인를 포함한 수백만명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자프리는 의뢰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 형법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공격이 파키스탄 영토 밖에서 일어났다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파키스탄 법원이 이 모든 사건을 맡아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법이나 국제조약에 따라 면책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파키스탄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아랍뉴스에 이번 소송이 파키스탄 법원에서는 다툴 실익이 거의 없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다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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