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밤 결판...'첫해 급등 공식'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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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오늘(3일) 밤 내지 내일(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해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6,470→7,530원)으로 16.4% 상승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4차안(1만1,1260원)을 받을 경우 새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2.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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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제시 금액 1천원 이상 간극 여전
3일 9차 회의서 5차안 놓고 최종 담판 예상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얼마나 오를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오늘(3일) 밤 내지 내일(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첫 인상률이 16%를 넘기는 등 역대 정부들은 첫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원하는 금액이 1천 원 넘게 차이가 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이 확인될 예정입니다.
앞서 1일 열린 직전 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까지 제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 1,260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했다가, 4차 수정안에 와서는 1만110원까지 80원 상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처음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처럼 노사간 대립이 첨예한 경우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됩니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뒤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해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6,470→7,530원)으로 16.4% 상승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엔 5%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집권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4차안(1만1,1260원)을 받을 경우 새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2.2%가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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