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부두서 폐수 해상으로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이승현 기자 2025. 7.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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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9.77톤급 어선 A 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호는 전날 전남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 펌프를 사용해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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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의 모습.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9.77톤급 어선 A 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호는 전날 전남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수위 조절 잠수 펌프를 사용해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 성수기를 맞아 항·포구 집중 순찰을 하던 해경이 A 호 주변 해상에 기름띠가 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했다.

해경은 약 22리터의 선저폐수 방제작업을 실시했고 물고기 폐사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기름을 바다에 배출했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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