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복구하라”···익산 폐석산 발암물질 불법 투기, 10년 만에 ‘업체 책임’ 재확인

김창효 기자 2025. 7. 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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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낭산산에는 채석 이후 생겨난 지하 60m의 공간에 납·비소가 포함된 유해 폐기물과 토사가 함께 매립됐다. 쓰레기 더미의 오염수가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나오는 모습. 강윤중 기자
전주지법, 폐기물 처리업체 패소 판결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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