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국 파타야 살인’ 공범들 2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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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 등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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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 등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무기징역을, C(28) 씨와 D(40) 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범행을 일부 자백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불리한 것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엄벌을 통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C 씨가 B 씨를 차에 태웠고, B 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C 씨는 B 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도 B 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D 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B 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 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이날 최후 진술에서 죄를 반성한다면서도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B 씨 유족은 “반성한다는 거짓말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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