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충주시 공무원 구속…"도주 우려"

유영규 기자 2025. 7.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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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한 B 양 부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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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한 B 양 부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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