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쟁점 된 '온플법'…美 하원의원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 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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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상황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IT 회사들에게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무역 장벽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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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상황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등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 편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게 발송됐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IT 회사들에게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무역 장벽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삼았는데요.
사실 온라인플랫폼법은 아직 도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12월에 이것을 제정하자는 방침을 정해 놓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전에 이 법안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일 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기 플랫폼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물건을 팔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플랫폼에 제일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으로 추진하다가 작년 9월에는 법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같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각국이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규제요건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에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업계 관행에 대해서도 형사고발로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비해 미국 기업이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빠지고 미국 기업은 과도하게 공격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 문제는 관세전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요구한 것도 무역장벽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업계의 모든 민원을 미국이 총 망라해서 모두 우리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도 물론 대응해서 우리의 제안과 방어논리는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없었던 관세라는 새로운 장벽을 임의로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내릴지를 두고 흥정을 하는 것이다 보니, 어려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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