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수도권까지 확대…국토부, 부동산 현장점검 대폭 강화

김동규 기자 2025. 7. 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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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되자, 정부는 점검 대상 지역과 인력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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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 3개→6개 확대…편법 대출·실거주 위반 집중 단속
외국인 투기·고가 주택 이상 거래도 기획조사 착수
서울 아파트 모습. 2025.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되자, 정부는 점검 대상 지역과 인력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 말 기준)를 진행했다.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기존 3개 점검반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또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LTV 등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 사례도 중점 단속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에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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