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허위 자금조달 서울 전역서 점검”…정부, 부동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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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 차단을 위해 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합니다.
최근 과열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과 대출 규정 회피,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및 증빙자료 불일치 ▲ LTV 회피 목적의 사업자대출 유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미이행 ▲ 외국인의 편법 증여 및 불법 자금 반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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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 차단을 위해 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합니다.
최근 과열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과 대출 규정 회피,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의 대상 지역과 인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88개 단지에서 실시하던 점검은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며, 현장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및 증빙자료 불일치 ▲ LTV 회피 목적의 사업자대출 유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미이행 ▲ 외국인의 편법 증여 및 불법 자금 반입 등입니다.
특히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매입에 사용하는 등 편법 대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이상거래로 분류해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가족 간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7월부터는 별도의 기획조사로 전환해 본격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매입 사례,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된 법인 명의 매입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당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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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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