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모텔 들락날락…"상대는 여자" 입맞춤 사진 본 남편 '퍽'

류원혜 기자 2025. 7. 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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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여성 트레이너와 자주 모텔에 투숙하고 애정어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A씨는 술 취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결제 내역 수십건과 트레이너랑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사진을 발견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성이 아닌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A씨 아내와 트레이너는 단순히 친한 지인 또는 친구 관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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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여성 트레이너와 자주 모텔에 투숙하고 애정어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가 여성 트레이너와 자주 모텔에 투숙하고 애정어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저녁에 운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점점 늦게 귀가했다. 헬스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여자 강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A씨는 술 취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결제 내역 수십건과 트레이너랑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사진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사랑해",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성을 잃고 격한 감정에 휩싸인 A씨는 아내를 폭행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아내와 트레이너는 "술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간 건데 그게 잘못이냐", "원래 여자들끼리는 서로 애정 표현하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도 찍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더 이상 아내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한 것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제가 위자료를 받는다면 나중에 트레이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성이 아닌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A씨 아내와 트레이너는 단순히 친한 지인 또는 친구 관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폭언과 폭행한 점이 문제라며 "혼인 관계 파탄에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서로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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