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소규모' 간장게장 식당에 60억 소송…"내 먹방 쓰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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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연기를 했던 식당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주인 A씨를 상대로 낸 6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업종과 초상권 침해 기간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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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연기를 했던 식당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주인 A씨를 상대로 낸 6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박서준은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드라마 장면과 함께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에 걸어놨다. 또 6년간 검색 광고도 진행했다.
이를 알게 된 박서준 측은 "식당 주인이 동의 없이 장면을 광고에 썼다"면서 60억 원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규모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수막에 사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이다"라며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협찬사 홍보에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은 박서준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박서준 측이 주장한 60억 원의 약 0.08%인 500만 원이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업종과 초상권 침해 기간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며 형은 확정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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